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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기술사/10. 토목시공법규 및 신기술

안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by 토목기술자장씨 2024. 10. 26.

 

1. PTW(permit to work)의 정의

PTW는 Permit To Work의 약자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 진행 시 발주자, 원청사 또는 안전팀에 사전 작업 안전조치를 확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 PTW의 도입배경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
  •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시공단계에서의 안전 강화

3. PTW 대상 작업

가.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나. 일반위험작업: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다. 보충적인 작업: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
(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나) 정전작업허가
(다) 굴착작업허가
(라) 방사선사용작업허가
(마) 고소작업허가
(바)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4. PTW 절차

 

 

5.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 형식적인 서류작업으로 전락
  • 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작업 대기시간 발생

개선방안

  • 현장의 특성과 조직에 적합한 규모로 허가대상 선정
  • 신속한 허가 프로세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