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TW(permit to work)의 정의
PTW는 Permit To Work의 약자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 진행 시 발주자, 원청사 또는 안전팀에 사전 작업 안전조치를 확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 PTW의 도입배경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
-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시공단계에서의 안전 강화
3. PTW 대상 작업
가.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나. 일반위험작업: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다. 보충적인 작업: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
(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나) 정전작업허가
(다) 굴착작업허가
(라) 방사선사용작업허가
(마) 고소작업허가
(바)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4. PTW 절차
5.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 형식적인 서류작업으로 전락
- 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작업 대기시간 발생
개선방안
- 현장의 특성과 조직에 적합한 규모로 허가대상 선정
- 신속한 허가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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