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진설계는 주로 건물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시설의 비구조요소와 2,3차 피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두 가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산업시설 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가이드라인 구축
- 산업별 맞춤형 기준 개발
- 비구조요소 상세 분류 및 평가
- 연쇄 피해 고려한 설계 기준
- 운영 영속성 중심의 성능기반 내진설계 도입
- 사업 연속성 계획과 연계한 목표 설정
- 다단계 성능 목표 체계 도입
- 경제성 분석 통합
이러한 접근으로 산업시설의 지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음.
'토목시공기술사 > 10. 토목시공법규 및 신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 (0) | 2024.10.26 |
---|---|
액상화 평가[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2) | 2024.09.08 |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비용항목 (0) | 2024.08.27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 (0) | 2024.08.20 |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0)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