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의 정의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처리절차란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따르는 법정 절차를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목적
-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변수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
- 변경된 계획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3. 변경 시 처리절차
a) 건설사업자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내용 작성
- 발주청에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신청(공문)
- 승인 후 변경된 계획 이행
b) 발주청
-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공문)
- 검토의견 통보 접수 및 검토
- 건설사업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
c) 국토안전관리원
- 발주청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접수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행
- 발주청에 검토의견 통보
d) 건설안전정보망(CSI)
- 발주청에 의해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입력
4. 판정결과 및 후속조치
1) 적정
- 의미: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후속조치: 승인서 발급, 변경된 계획 즉시 시행 가능
2) 조건부 적정
- 의미: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후속조치: 지적된 보완 사항 이행 후 시행 가능, 보완 내용 확인 필요
3) 부적정
- 의미: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후속조치: 계획 전면 재작성하여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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