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목적: 기초 및 지반의 액상화 피해 최소화
- 주체: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검토
- 참고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액상화 가능성 지도
- 기준: 시설물별 성능목표에 따른 재현주기 적용
- 절차: 내진등급과 관계없이 2단계(예비평가, 본평가)
2. 예비평가
- 단위깊이(지층두께 1.5m이하) 별로 평가
- 생략조건:
- 연중 최고지하수위 상부 지층
- 심도 20m 초과 지층
- SPT-N값 25초과 지층
- N값은 에너지효율 보정 전 값 사용
- 지층 내 평균값 사용 금지, 측점별 평가 필요
- 고소성 점토거동 유형 지반(그림 4.7-1의 영역 C에 해당)
주의: 고소성 점토거동 유형 지반의 경우, 액상화 가능성은 낮으나 반복연화로 인한 강도저하 및 대변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내진특등급 시설물 추가 검토
실트나 점토에서 반복전단응력에 의한 반복연화로 인한 동적변형을 고려하여 다음 실내시험 중 하나를 실시:
- 비배수 반복삼축강도시험
- 비배수 반복직접단순전단시험
4. 본평가
- 안전율 계산: 안전율 = CRR / CSR
- CRR: 액상화에 저항하는 반복저항응력비
- CSR: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반복전단응력비
- 판정 기준: 안전율 1.0 이하를 액상화 발생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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