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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기술사/10. 토목시공법규 및 신기술

액상화 평가[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by 토목기술자장씨 2024. 9. 8.

 

1. 개요

  • 목적: 기초 및 지반의 액상화 피해 최소화
  • 주체: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검토
  • 참고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액상화 가능성 지도
  • 기준: 시설물별 성능목표에 따른 재현주기 적용
  • 절차: 내진등급과 관계없이 2단계(예비평가, 본평가)

2. 예비평가

  • 단위깊이(지층두께 1.5m이하) 별로 평가
  • 생략조건:
    • 연중 최고지하수위 상부 지층
    • 심도 20m 초과 지층
    • SPT-N값 25초과 지층
      • N값은 에너지효율 보정 전 값 사용
      • 지층 내 평균값 사용 금지, 측점별 평가 필요
    • 고소성 점토거동 유형 지반(그림 4.7-1의 영역 C에 해당)
     

주의: 고소성 점토거동 유형 지반의 경우, 액상화 가능성은 낮으나 반복연화로 인한 강도저하 및 대변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내진특등급 시설물 추가 검토

실트나 점토에서 반복전단응력에 의한 반복연화로 인한 동적변형을 고려하여 다음 실내시험 중 하나를 실시:

  • 비배수 반복삼축강도시험
  • 비배수 반복직접단순전단시험

4. 본평가

  • 안전율 계산: 안전율 = CRR / CSR
    • CRR: 액상화에 저항하는 반복저항응력비
    • CSR: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반복전단응력비
  • 판정 기준: 안전율 1.0 이하를 액상화 발생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