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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건설)/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 답변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과 자체심사·확인방법 ★★★★★

by 토목기술자장씨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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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과 자체심사·확인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심사 제도는 우수한 건설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업체기준과 심사방법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입니다.

건설업체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규모·안전성·조직·평가·재해이력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규모 기준: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일 것

안전성 기준: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일 것

조직 기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나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일 것

평가 기준: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일 것

재해이력 기준: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일 것

단,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입니다.

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하여 실시하며, 여기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28시간 이상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산업안전기사를 말합니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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