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의 정의와 발생시 보고내용,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과 제출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의 정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4가지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4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정보, 재해정보, 재해발생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기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2가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출기한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728x90
반응형
'산업안전지도사(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 건설현장에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대상 ★★★★★ (0) | 2025.06.27 |
---|---|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과 자체심사·확인방법 ★★★★★ (0) | 2025.06.27 |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0) | 2025.06.26 |
11.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 (0) | 2025.06.26 |
10.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할 장소, 업무, 지급해야 할 장비 ★★★★★ (0) |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