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이며,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결핍장소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시스템 구축, 사전조치, 현장관리, 비상대비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시스템 구축 단계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과 관리 방안,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전조치 단계로는 3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작업 시작 전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농도 측정결과, 가스 누출 검토, 보호구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고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하고 산소결핍 지속 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관리 단계로는 3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작업 시작과 종료 시 작업인원을 점검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고, 감시인을 지정하여 산소결핍장소 외부에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항상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대비 단계로는 4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분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구조장비를 갖추어 두고,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 시작 시마다 근로자와 감시인에게 농도 측정,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사용, 응급조치 요령, 비상연락처, 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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