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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건설)/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 답변

8.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와 안전조치 사항 ★★★★★

by 토목기술자장씨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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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안전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를 계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착계열로는 굴착기, 크레인형 굴착기계, 도저형 건설기계가 있고,

정지계열로는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가 있으며,

특수계열로는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가 있고,

운반계열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있으며,

포장계열로는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조치사항은 크게 기계 장비, 작업자 보호, 작업 관리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 장비와 관련해서는 전조등을 갖추어야 하고,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는 헤드가드 등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며, 기계의 구조·사용상 안전도·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고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운전 중인 기계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계를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때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발판·자루·가설대는 충분한 폭·강도·경사를 확보해야 하며,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을 사용하고, 수리나 부속장치 작업 시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지휘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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