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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건설)/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 답변

7.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by 토목기술자장씨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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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조사입니다.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동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굴착면 관리입니다.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에 맞게 하고, 측구 설치 또는 비닐 덮기로 빗물 침투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굴착작업 위험방지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를 해야 합니다.

넷째, 매설물 보호입니다. 매설물·건설물 보강·이설, 노출 매설물 방호조치, 관리감독자 지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굴착기계 관리입니다. 지하 공작물 파손 우려시 작업 중지, 운행경로 주지, 유도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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