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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 관련사항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셋째,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입니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넷째, 기타 필요사항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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