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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건설)/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 답변100

6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와 안전조치 사항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와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전도방지 조치입니다.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해야 합니다.둘째, 접촉방지 조치입니다.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합니다.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예외입니다.셋째, 화물적재 조치입니다.하중균형 유지, 시야확보, 붕괴방지 조치, 최대적재량을 준수해야 합니다.넷째, 이송작업 조치입니다.평탄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강도 확보, 지정운전자만 운전해야 합니다.다섯째, 허용하중 준수입니다.지게차 허용하중과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 2025. 7. 6.
63. 양중기에 사용하는 줄걸이나 고리걸이 등의 안전조치 사항 ★★★ "양중기에 사용하는 줄걸이나 고리걸이 등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안전계수 기준입니다.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는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둘째, 와이어로프 절단 및 사용금지 기준입니다.와이어로프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해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아크,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와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셋째,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입니다.체인 길이가 제조 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시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체인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넷째, 훅·샤클.. 2025. 7. 6.
62. 양중기의 종류, 부착해야 하는 표시, 방호장치 등 ★★★ "양중기의 종류, 양중기에 부착해야 하는 표시, 방호장치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양중기의 종류입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둘째, 정격하중 등의 표시입니다.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하며,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합니다.셋째, 방호장치의 조정입니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넷째, 권과방지장치 조정기준입니다.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는 달기구와 권상장치 간격이 0.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다섯째, 미설치시 조치사항입니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은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 2025. 7. 6.
61. 리프트의 안전조치 ★★★ "리프트의 안전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권과방지장치 등 설치입니다.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둘째, 무인작동 제한입니다.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작동을 금지하고,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셋째, 피트 청소시 조치입니다.승강로에 각재·원목을 걸치고,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로 확실하게 제동해야 합니다.넷째, 붕괴 등의 방지입니다.지반침하, 불량자재, 헐거운결선 등을 방지하고, 풍속 초당 35미터 초과시 받침 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다섯째, 운반구 정지위치입니다.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올린 상태로 정지시켜서는 안 됩니다.이상입니다." 2025. 7. 6.
60.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설계기준 준수입니다.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 넘어짐·변형·부러짐을 방지해야 합니다.둘째, 안전밸브 조정입니다. 유압식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밸브는 최대 정격하중 시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셋째, 해지장치 사용입니다.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넷째, 경사각 제한입니다. 명세서에 적힌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3톤 미만은 제조자가 지정한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2025. 7. 6.
59.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시 준수사항과 조종석이 없는 크레인 사용시 조치사항 ★★★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과 조종석이 없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끌어당기기·밀어내기 금지입니다.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둘째, 위험물 운반 조치입니다.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해야 합니다.셋째, 고정물체 분리 금지입니다.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넷째, 머리 위 통과 금지입니다.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다섯째, 시야 확보 원칙입니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아..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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