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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기술사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by 토목기술자장씨 2024. 6. 1.

기상학에서의 평년이란 임의의 기간 동안의 상학적 요소의 평균값

좁은 의미로는 30년간의 평균값을 말함.

2021년 이후로는 1991년 ~ 2020년 평년 사용

 

매해 평년대비 더 무더울 것으로 전망 중

ILO(국제노동기구)는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을 경고

정부는 3대 기본수칙 및 단계별 대응조치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추진

 

3대 기본 수칙: 물, 그늘, 휴식

단계별 대응조치

1.관심(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정보 제공, 물/그늘 준비

2.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매시간 10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단축 조정

3.경고(체감온도 35℃ 이상):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4.위험(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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