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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기술사

고존위방폐물

by 토목기술자장씨 2024. 6. 1.

저준위,고준위: 방사능의 세

고준위방폐물이란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

핵연료를 일정시기(경수로5년, 중수로 10개월) 이용하면 효율저하로 교체

이때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함.

 

1.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높은 방사능을 가짐 → 차폐구조물 필요

 

2. 국내에서는 발전소내 냉각재로 채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관리 중 → 포화율이 한계에 임박

 

3. 원전 외부의 중간 저장시설, 영구 처분시설로 옮겨야하나 영구저장시설 마련기준 부재

 

4. 영구처분 10만년 이상 → 안정성 유지가능한 시설물 필요

 

5. 영구저장시설은 부지 선정 절차부터 시설 확보까지 37년 소요

 

6.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없으면 원전 가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