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별 점검항목
(현행)
- 교량: 세굴조사가 필수과업이 아님
- 제방: 정성적 평가에 의존
- 옹벽/절토사면: 지반상태, 배수조건 점검 미흡
(개선)
- 교량: 고위험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 제방: 여유고, 접속부 정량적 평가 도입
- 옹벽/절토사면: 배수기능, 지반상태 점검 강화
2. 안전등급 산정
(현행)
- 주요 부재 D·E등급이어도 전체 등급 B등급 가능
- 취약항목 가중치 낮음
(개선)
- 주요 부재 D·E등급 시 전체 등급도 D·E등급
- 주요부재/취약항목 가중치 상향 조정
3. 안전관리 의무
(현행)
-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 없음
-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보강 기한 5년
(개선)
-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화
-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보강 기한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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