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의 정의 및 구분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2. 처벌 내용
대상 | 사망사고 | 부상/질병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 벌금형 | 10억원 이하 벌금형 |
3. 시행 시기
구분 | 시행시기 |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 위반 시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배상
-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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