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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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
사망자 기준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기준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질병 기준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적용 대상 | -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책임 주체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 확보의무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행정기관 개선명령 등 이행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
피해자 | 근로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
※ 경영책임자: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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