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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업재해조사제출과 전산업무·통계업무 처리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
(1) 재해율
재해율 = (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용어 설명:
- 재해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전원요양신청서 제외)를 제출한 재해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 단,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함.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함.
(2)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용어 설명:
- 사망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미보고 적발 사망자를 포함한다)수를 말함.
- 단,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으로 인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함.
(3) 휴업재해율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용어 설명:
- 휴업재해자수: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말함
- 단,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함
- 임금근로자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를 말함
(4) 도수율(빈도율)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 / 연 근로시간수) × 1,000,000
(5) 강도율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수) × 1,000
용어 설명: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에 따른다.
3. 사망사고 제외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중대재해로 발생보고한 사망사고 중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업무상 사망사고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8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 조항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제외한다.]
-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 경영책임자 등의 중처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4.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신체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한다.
신체장해자 등급표
| 구분 | 사망 | 신체장해자 등급 | |||||||||||
| 1~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근로손실일수(일) | 7,500 | 7,500 | 5,500 | 4,000 | 3,000 | 2,200 | 1,500 | 1,000 | 600 | 400 | 200 | 100 | 50 |
※ 부상 및 질병자의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말한다.
🎯 핵심 포인트
5가지 주요 지표
- 재해율: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대비 재해자 비율
- 사망만인율: 만명당 사망자 수
- 휴업재해율: 휴업급여 지급받은 재해자 비율
- 도수율: 백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 강도율: 천 근로시간당 총 요양손실일수
계산의 핵심
- 재해율/사망만인율: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 기준
- 휴업재해율: 임금근로자수(통계청) 기준
- 도수율/강도율: 연 근로시간수 기준
제외 대상
- 출퇴근 재해 (상시 출퇴근 교통사고)
- 개인 지병으로 인한 재해
- 사업주 법 위반과 무관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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