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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입니다.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입니다.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시행될 때 작업 혼재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기간·공법 관리입니다.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금지, 위험한 공법 사용 금지, 불가항력 사유시 공사기간 연장, 가설구조물 붕괴 위험시 설계변경 요청 등을 규정합니다.
넷째, 비용·지도 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서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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