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의 정의
2.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의 관련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 위험성평가시 참여대상
-
4.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종류 및 시기
- 최초
- 상시
5.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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