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네,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필수조치로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된 지붕에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위치는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0미터 이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처짐은 12퍼센트 이상, 내민길이는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견고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728x90
반응형
'산업안전지도사(건설) > 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과 강관비계의 구조 ★★★★★ (0) | 2025.06.25 |
---|---|
5.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0) | 2025.06.25 |
4.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 (0) | 2025.06.25 |
2.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의 설치기준 ★★★★★ (0) | 2025.06.25 |
1.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0)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