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비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라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의거 발주기관이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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