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3차 면접_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by 토목기술자장씨 2025. 5. 17.
728x90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교차 가새로 보강해야 하며, 기둥간격 10m 이내마다 45도 각도로 교차가새를 설치합니다.

 

구조적 요건으로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로 설치합니다.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하되, 실무적으로는 1.5m 이하가 권장되며,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로 설치합니다.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하여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합니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야 합니다. 벽이음은 비계기둥 하부로부터 수직·수평 방향 5m 이내마다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단관비계의 경우 수직, 수평방향 5m, 높이가 5m 미만인 것을 제외한 틀비계의 경우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