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5가지
2)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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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근거: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총 5가지 전부
| # | 내용 |
|---|---|
| ① | 작업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할 것 |
| ② |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변형·변위·침하 확인, 이상 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 ③ | 거푸집 붕괴 위험 시 충분한 보강조치 |
| ④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 준수 후 거푸집·동바리 해체 |
| ⑤ | 편심 방지를 위해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
📎 근거: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 총 4가지 전부
| # | 내용 |
|---|---|
| ① | 작업 전 타설장비 점검, 이상 시 즉시 보수 |
| ② |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한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 등) |
| ③ |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
| ④ |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에 의한 전도 방지 조치 |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제335조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보강조치, 양생기간 준수, 분산 타설 등을 준수해야 하며, 타설장비 사용 시에는 장비 점검, 추락 방지, 전선 위험 예방, 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 연관 예상 문제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제332조)
동바리 조립도 작성, 갈고리·볼트 등 전용 철물 사용,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콘크리트 타설과 직결되는 조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구조 기준 (제328조~제331조)
변형·부식 재료 사용 금지, 동바리 수직·수평 하중 검토, 콘크리트 측압 고려 — 타설 전 안전의 전제조건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작업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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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안전 (KOSHA GUIDE 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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