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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행정/하도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by 토목기술자장씨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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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제16조란?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때,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대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핵심 개념 한눈에 보기

원사업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 (원청)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 (하청)
설계변경 공사 진행 중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의 변경

📜 제16조 주요 내용

제1항: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① 설계변경·납품시기 변동·경제상황 변동으로 계약금액 증액 ② 같은 이유로 추가비용 발생

제2항: 통지 의무 (15일 이내)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항: 조정 기한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제4항: 지연이자 적용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제13조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중요 기한 정리

15일
통지 기한
증감 사유·내용 통지
30일
조정 기한
하도급대금 증감 완료
15일
지급 기한
추가금 수령일로부터

📌 실무 적용 예시

상황: A건설사(원사업자)가 B건설사(수급사업자)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원사업자의 의무:

① 계약금액 증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B건설사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

② 계약금액 증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10% 증액 조정

③ 추가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

⚠️ 위반 시 제재

제16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하도급대금의 증액 조정 명령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태료: 통지의무 위반 시 최대 5천만원

🛡️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방법

1. 서면 요청: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내용과 계약금액 증액 사항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하세요.

2. 증거 확보: 추가 작업에 대한 증거(사진, 문서, 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3. 공정위 신고: 원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지연이자 규정)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5조 시정조치 (공정위 조치사항)

✅ 핵심 정리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원사업자는 동일한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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