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 개념
액상화(Liquefaction)
지진 등에 의해 포화된 사질토가 순간적으로 액체와 같은 상태가 되는 현상지반의 전단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 발생
🎯 2. 평가 목적 및 주체
목적
기초 및 지반의 액상화 피해 최소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평가 주체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검토 수행
📊 3. 평가 기준 및 절차
적용 기준
시설물별 성능목표에 따른 재현주기 적용
내진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에 적용
평가 절차
예비평가: 간이평가법으로 1차 검토
본평가: 상세평가법으로 정밀 검토
🔍 4. 평가 내용
평가 단위단위깊이별 평가 (지층두께 1.5m 이하)지층 특성에 따른 세분화 평가주요 검토사항지하수위, 지층 특성, N값 등 종합 고려지반조건과 지진하중 조건 검토
⚠️ 5. 평가 생략 조건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액상화 평가 생략 가능:연중 최고지하수위 상부 지층지하수가 없는 지층은 액상화 발생 불가심도 20m 초과 지층깊은 지층은 구속압이 커서 액상화 가능성 낮음N값 25 초과 지층조밀한 사질토는 액상화 저항성 높음고소성 점토거동 유형 지반조건: PI > 18%, wc/LL < 0.8점성토는 액상화 발생하지 않음
🏗️ 6. 내진특등급 시설물 추가 검토추가 검토 대상내진특등급 시설물 (원자력발전소, 댐 등)추가 검토 내용반복전단응력에 의한 반복연화 고려동적변형에 대한 상세 평가실내시험 종류비배수 반복삼축강도시험비배수 반복직접단순전단시험
📐 7. 본평가 방법안전율 산정식안전율 = CRR / CSRCRR (Cyclic Resistance Ratio)액상화에 저항하는 반복저항응력비지반의 액상화 저항능력CSR (Cyclic Stress Ratio)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반복전단응력비지진하중에 의한 전단응력
⚖️ 8. 판정 기준액상화 판정안전율 ≤ 1.0 : 액상화 발생 가능안전율 > 1.0 : 액상화 발생 불가능후속 조치안전율이 1 이하인 경우: 액상화 영향에 대한 안정성 평가 수행필요시 지반개량 또는 구조적 대책 수립
🛠️ 9. 액상화 대책지반개량 공법다짐공법, 치환공법고결공법, 배수공법동적압밀공법구조적 대책깊은기초 채용지반앵커 설치차수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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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화 평가 (Liquefac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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